카테고리 없음 / / 2022. 5. 20. 02:23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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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https://ched.or.kr/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고양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 안전교육 실습예약, 온라인 이론교육 및 오프라인 실습교육 운영

ched.or.kr

 

(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2 고양시 교육안내


교육대상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기간

2022. 12. 31. (토) 까지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2시간 + 오프라인 실습 2시간 (교육예약 필요)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 요령, 기도 폐쇄와 심폐소생술 등

교육신청/수강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평가

 

실습 교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교육 수강 → 교육예약 → 실습 교육 참석 → 설문조사 → 이수증 발급

* 실습교육은 매주 월~수 진행되며 5일전까지 예약 가능

 

교육장소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3층 /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14 (행신동 8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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