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https://ched.or.kr/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고양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 안전교육 실습예약, 온라인 이론교육 및 오프라인 실습교육 운영 ched.or.kr (실습 2시간 포함)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2 고양시 교육안내 교육대상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기간 2022. 12. 31. (토) 까지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2시간 + 오프라인 실습 2시간 (교육예약 필요) 교육내용 응급상..
2022. 5. 20. 02:23